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다.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간 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배우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금액 이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필수다.
그렇다면 증여세 부담을 없애는 길은 없을까.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같은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 요건에 유의하자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용도로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 있다.
기본 요건으로 다음의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 받아야 하므로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수증자는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요건이 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증여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증여 대상 자산도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증여 가능하다.
사후관리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창업자금은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10년간은 특정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후 상속세까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님의 부고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 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는 장기간 부모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다.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 절세와 창업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므로 사업의 시작부터 폐업까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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