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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2

연금보험 명의변경과 증여세 부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구합14709)을 내렸다.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의 정기금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동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 2022. 1. 3.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경우는 제외함)을 시가로 본다. 2. 의제시가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용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