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구합14709)을 내렸다.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의 정기금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동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해약환급금을 가액으로 본 것이다.
보통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는 보험료 불입인과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발생한다.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날이며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받거나 중도 인출이나 해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은 부동산과 달리 권리이전에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급권이나 환급권에 변동이 생겨 이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보험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컨대 갑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로 변경했다고 하자. 이 경우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위의 판례와 같이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총액 대신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경우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취인(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식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특히 증여를 목적으로 월납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입금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증자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최초 불입 일에 유기 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수증자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최초 불입일자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차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중 일정 기간 동아만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유기 정기금'의 경우 각 연도 지급받을 정기금을 6.5%의 현재 가치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망 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까지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정기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대여명(통계청 고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의 연령 중 큰 연령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 변경 또한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후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명의 변경의 상세 내역과 납입보험료의 자금 출처 소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권리 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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