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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증여세

단 하루가 납세자를 곤경에 빠뜨린다

by 크리스jang 2022. 1. 4.

박 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명의 이전한 지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 증여 받은 재산 반환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약 증여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 미리 증여세 신고할 때

하지만 바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했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족이나 친척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산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증여하고 난 후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때에는 한두 달, 또는 며칠 때문에 증여세를 내거나 안 낼 수도 있다.

 

 

▲ 단 하루 때문에 세금 내야

박 씨는 다시 반환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줄 알았다가 증여세를 물게 됐다. 따라서 증여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이전을 하라. 단 하루 때문에 증여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에 대해 각각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하니 반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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