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 금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 상속추정 제도에 유의하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하자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하자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채무와 장례비용 등 공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금융기관 외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 밖에 납골 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
▲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라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특히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는 확실하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저평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상가, 토지 등을 아파트처럼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하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증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 금융자산 증여의 증거를 확보하라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 판단 문제가 복잡하다.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놓다. 증여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좋다. 그다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 하라
금전 외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 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증여 부동산은 5년간 보유하라
부동산을 증여 받고 5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된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도는 5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오니 유의하자.
▲ 가족 간의 매매 증거를 확보하라
가족 간에 매매를 하면 세법에선 일단 증여 추정을 한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편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
'돈이 되는 절세 >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자금과 증여세 (0) | 2022.01.03 |
---|---|
연금보험 명의변경과 증여세 (0) | 2022.01.03 |
증여세 절세 사례 완벽 해부 (0) | 2022.01.03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0) | 2022.01.03 |
증여세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