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절세/증여세

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이월과세

by 크리스jang 2022. 1. 4.

박 씨는 5년 전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내 쪽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니 결국 양도차익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웬걸, 세법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재산에 '이월과세'라는 것을 두고 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 전 원래 배우자(직계존비속)가 취득할 때의 액수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양도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이 곧장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박 씨의 아내는 그 아파트를 취득가액인 5억 8,000만 원이 아니라, 박 씨가 처음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보유 기간'은 증여 전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박 씨의 아내가 내야 한다. 결국 박 씨의 잔머리 굴리기는 세금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부동산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최소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