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경우는 제외함)을 시가로 본다.
2. 의제시가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용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평가기간이라 함)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3억 원
2)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이상의 부동산 가격 동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유사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①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3억 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유사시가
시가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시가적용 판단 기준일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강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5. 감정가격의 시가 적용 제재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 미달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 한다.
6. 의제시가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8.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9.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이때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체적 사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 가치 9억 원의 재산을 증여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다.
△ 증여금액 (9억) - 배우자 공재 (6억) = 3억 X 20% = 6,000만 원 - 1,000만 원(누진공제) = 5,000만 원.
위 계사에서 처럼 9억 원을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5,0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같은 조건일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공제가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한다.
배우자 앞으로의 증여 또한 증여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가능하면 공제액이 많은 배우자를 수증자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낸다.
▲ 증여세 절세 방법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나?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 만큼 꼭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겠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증여세 절세는 합법적이므로 최대한 이용하자.
① 계부나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② 증여할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절세용 제출 서류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증여할 때 1순위는 배우자다. 공제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④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제대로 갖춰 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
⑤ 혹시라도 자녀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안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데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금에 또 과세되기 때문이다.
⑥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30% 이상 더 내야 한다.
⑦ 증여는 직계를 우선으로 하자. 한 세대를 넘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30%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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