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 비율을 검토하는 건 물론, 적격증빙 수취 금액에 대하여도 업무 관련성을 심층 분석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지출할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가급적이면 법인용 신용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지출액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니 평소부터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는 지출증빙 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지출했다면 그 금액은 필요 경비로는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무 무관 경비로 상여 처분을 받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더욱 큰 책임 소재를 부를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경비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점검받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소득신고의 적정성 여부와 필요 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니 주의해야 한다.
◎ 간편장부로 세금 줄이는 길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기장은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에 의한 장부작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간편장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부다.
▲ 간편장부 작성 요령
간편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고 사항
위 내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면 된다.
▲ 간편장부 사용 가능한 사업자
세법에서는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가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간편장부 활용이 유리한 점
간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 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어 10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초기 등 지출이 클 때는 기장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약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로 경비 인정, 세액공제받아야 이득
소득세는 자신의 실질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편 장부를 통해 각종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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