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신고, 허위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신고 대상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
▲ 신고서 제출처
다음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도장(신고서 날인 시 필요 없음) 및 신분증(방문자)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서 추가 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주)인터파크지마켓, 한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필수 세금상식
온라인 사업자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별도 사업장을 마련할 필요 없이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재고 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교적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 온라인 사업의 세무처리 체크포인트
온라인 사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결제 대행사(이니시스, LG U+, 올더게이트 등)에 서비스를 신청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마켓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오픈마켓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물건 판매 후 오픈마켓에 11만 원(VAT 포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1만 원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은 해당 결제대행사 또는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연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한다. 만약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 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 자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각종 영수증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와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증가 중이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하면 사업자의 매출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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