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기조사 외에 특별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을 발견했을 때다.
△ 동종 업종에 비해 현금매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 동종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 신고한 소득 내용에 비해 고가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 무자료 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사업자나 법인을 엄선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면밀한 신고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다.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나 행정업무가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와 과세자료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 분석한 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진 세무시고 이후에도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처럼 금액이 큰 세무신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맞는지, 자산 평가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각 부처 간에 자료를 공유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과세 관청이 사후검증 요청할 때 떳떳하려면 평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법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인적 용도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각종 세무신고와 납부기한에 유의하고, 사업장 내의 각종 규정과 기준 등을 비치하고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추가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의든 실수든 매출 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세금 문제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탓이다.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 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법률적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내부와 외부의 고발인들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도소매 관련업을 하는 박 씨는 탈세에 관한 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웬걸,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 세무조사 선정 기준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 선정
1)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 과세기간(또는 4 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 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2. 비정기 선정
1)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안내문의 사전 안내 항목을 요주의 해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 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 세무조사 사전 대비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 여부를 가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 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수시 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 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한다.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 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 항목이 포함되고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준다. 주요 내용은 가공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 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 업종 비교, 최근 호황 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
② 신고 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국세청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 세무조사 사전 대응 요령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제 소득 대비 신고 소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 안내 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 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돈이 되는 절세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관련 부가가치세 (0) | 2022.01.02 |
---|---|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0) | 2022.01.02 |
탈세제보 접수 안내 와 서류 작성 방법/접수 처리 방법 (0) | 2022.01.02 |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필수 세금상식 (0) | 2022.01.02 |
장부기장, 매입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0) | 2022.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