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가족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진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진료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수의사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만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 대상을 가축, 수산동물(양식 등),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 수급자 반려동물, 질병 예방 목적 진료(예방접종 등)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논란
정부가 동물병원 치료비에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자, 수의사회와 동물애호단체들이 항의했다. 이들은 '지금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데 세금 부과로 진료비가 오르면 그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서 버려지는 애완견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려동물은 분명히 사치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가세를 매긴다면 세금 때문에 버려지는 애완견이 많아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개와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 동물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사치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의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걷을 세금은 1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완벽하게 시행돼야 한다. 가정집에 입양된 반려동물, 공장 경비견, 마약 탐지견, 애견 숍 대기 동물, 농장이나 번식 장소 대기 동물 등 모든 반려동물을 철저히 등록시킨 후 세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다.
제도권 내에서의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이나 편의시설은 전혀 없이,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번식용 산업에 대한 철폐와 단속 없이 과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진 어렵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 저소득층 추가 부담 등을 주장하며 면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이후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할 매출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동물 진료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2011년 7월 이후 적용)에 따르면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진료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하여 면세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영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즉 위 가~라 항목은 면세이고 그 이외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이다.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진료용역의 과세에 해당 된다.
동물 진료용역이 위 가~라 항목인 경우 면세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사업과 관련한 수의사 진료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12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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