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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간이과세와 일반과세

탈세제보 접수 안내 와 서류 작성 방법/접수 처리 방법

by 크리스jang 2022. 1. 2.

◎ 탈세제보 접수 안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② 서면 접수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③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와 상담

④ 스마트폰 접수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 내려받기

 

 

▲ 탈세제보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

-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소득 탈루자(법인)

-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불법 유용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법인)

- 위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서류 작성 방법

 

탈세제보서는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작성 사례

 

사례①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소재한 (주)△△△는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00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했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다.

 

 

사례②

서울 종로 수송동 00번지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 ○○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밀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 ○○○이 자택으로 가지고 간다.

 

 

◎ 탈세제보 접수 시 처리 방법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지방청 조사국에서 자료의 신빙성이나 예상 추징세액을 근거로 직접 조사할지 세무서에게 이첩하여 조사할지 결정한다. 지방청 조사의 경우 세무서 처리보다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만 접수된 탈세제보의 부과제척 기한이나 예상 추징세액의 정도에 따라 뒤로 밀리기도 한다.

 

 

지방청 조사의 경우 선택받지 못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 조사과로 이첩되고, 세무서 조사과도 부과제척 기한이나 예상 추징세액에 따라 어떤 건을 먼저 착수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조사 착수한다. (이송과 조사 계획에 상당한 시간 소요)

 

조사가 착수되면 보통 20~30일 정도 계획으로 조사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조사 대상자의 소명자료 제출에 기한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중지, 조사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까지 이루어지면 더 오랫동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가 종결되면 이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조사 대상자에게 발부되고,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정도 불복청구기간을 부여한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후 그 달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조사대상자가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세무서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이 신청을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사대상자가 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복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에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불복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만약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절이 나오면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과세가 옳다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 달 초에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심사창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30일 정도 소요된다. 물론 더 걸릴 수도 있다.

 

이 불복청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오면 고지서는 취소되고 종결된다. 과세가 올바르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행정소송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오면 고지서는 취소되고 종결된다. 과세가 올바르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최대 세 번의 행정소송 기회가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행정소송이 과세관청의 승소로 끝나고 난 후 조사 대상자가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난 후 세무서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이 신청을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조사 진행 상황(추징세액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타인(제보자 포함)에게 알려줄 수 없다. 간혹 연락하여 종결 여부와 납부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탈세제보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며, 상기와 같이 탈세제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의도하진 않지만 조사가 종결되고 추징세액이 전액 납부가 됐는데도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발송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다. 조사 대상자가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납부 의지와 납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추징세액은 많은데 납부할 능력이 못 되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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