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작성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나중에 신고할 때 사용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사업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특 2021년 매입 분은 2022년 신고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였을 당시 매입한 재고가 10,000,000원이 있다고 가정하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액공제액 = 10,000,000원 X 세울(10%) - 1,000,000원'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일 때 ' 10,000,000원 X 세율(10%) X 부가가치율(10%) = 100,000원'만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차이 금액인 900,000원만큼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 공제 받는 방법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고자산뿐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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