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에 따른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건 5월이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금액이 고지서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자는 특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부가세 신고부터 우선 체크
매출과 매입, 주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출이 누락돼 있으면 소득세가 과소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지난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야 한다.
▲ 주요 경비 필수 점검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반드시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아니라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송금 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챙겨야 한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3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된다.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하는 이유다.
30,000원이 넘는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적격징빙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폐기하는 사업자가 많다. 증빙불비가산세 2%를 감수하고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때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히 적혀 있어야 한다.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 대상인 경우 정규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도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카드 회사 수수료를 챙겨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하다. 미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야 한다.
▲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챙겨라.
사업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으 수 있다. 대출 관련 서류와 작년에 지급한 이자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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