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때 최대한 절세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 전략을 세워라. 지출 때마다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라.
사실적인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만큼 손해기 때문이다.
▲ 통신비 명의 확인은 필수다.
사업 관련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방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주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법인 비용 측면에도 문제가 된다.
회사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더라도 종업원 개인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없다.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법인 명의로 된 통신기기를 지급해야 한다.
▲ 직원 복리후생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임직원이 식대 등 복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출하는 영수증은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도록 사규를 만들어야 한다.
법인 신용카드 또는 법인 현금영수증카드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때에 한하여 지출결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라.
▲ 영업용 차량으로 구입해야 차량유지비 공제 가능하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라도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차량 구입 가격과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량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한다. 하지만 비영업용 차량이더라도 화물용 차량과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량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사 업무와 관련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이 요건에 맞추어야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유류대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실적인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불하는 임차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물론 비용 계상을 하지 못한 지출액에 대하여는 전액 대표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적격징빙 안 받을 경우 가산세 2%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뿐더러 법인세와 소득세 계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피할 수 있다.
적격증빙을 1년 단위로 모아 봐라.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얼마나 커다란 절세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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