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 소득금액
사업장 전체 소득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 결손금
사업장 전체 결손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이월한다.
▲ 원천세액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각 구성원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가산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가입 가산세 등은 사업장 전체에서 계산한 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매분 하여 과세한다.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 소득금액이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각자의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계산하다.
▲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각자 한도 100만 원을 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세액공제는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60%를 각각 한도액 100만 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기장의무 등의 판정
공동사업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기장의무 판정, 단순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판정 시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제외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 초과인출금의 계산에도 공동사업장만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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