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족 중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자)
3. 생계를 같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봉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5)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100만 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 제한 없음) : 1명당 200만 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2014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함) : 50만 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다만 3.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녀자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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