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겐 발행 의무가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③ 전기보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감소 때 예정신고 가능
④ 예정 고지는 20만 원 이하 때 생략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각종 공제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③ 1년간의 매출이 2,400만 원에 미달할 때 납부 의무 면제
④ 예정신고 의무와 예정 고지 생략
※ 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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