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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취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by 크리스jang 2022. 1. 12.

△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조절해야 취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늦춘다.

예컨대 분양대금, 거래대금의 잔금 지급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연기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가표준액이 변동되기 전에 취득한다. 물론 이러한 절세 방안을 수립할 경우 취득 시점의 연기로 입주 시점과 임대 시점이 늦추어져 생기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취득세 절세 전략은 오직 취득세만 의식하면 안 된다. 향후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하다.

상속 관련 취득세 절세는 취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이 몇 가지의 경우만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세가 면세될지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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