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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취득세와 재산세

취득세의 절세 원리

by 크리스jang 2022. 1. 12.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경매의 경우 낙찰 가격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불리하다. 경매 시 법인이 취득하는 것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취득세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물건들이라면 사전에 점검하여 전문가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주로 법인에 해당).

 

사례

박 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취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 취득 세율은 1%를 적용한다.

 

△ 시가 4억 원

△ 기준시가 3억 원

△ 낙찰가격 2억 원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낙찰 가격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낙찰 가격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은 300만 원(3억 원X1%)이 된다.

 

만약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 다만 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무관하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과세가 적용되면 기본세율(4%)의 2배로 과세된다고 하자.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세율도 개인과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개인보다 과세표준 적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나 세율 적용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구        분 중과세 비적용 중과세 적용
과세표준(낙찰가격) 2억 원 2억 원
세율(기본 4%) 4% 8%
산출세액 800만 원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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