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2)
▲ 중과세
중과세는 규제를 위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례
법인이 수도권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 법 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돈이 되는 절세 > 취득세와 재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0) | 2022.01.12 |
---|---|
취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0) | 2022.01.12 |
취득세의 절세 원리 (0) | 2022.01.12 |
취득세란 무엇인가? (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