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정증빙을 철저히 챙겨라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네 가지만 해당된다.
과세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챙기면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 카드, 가족 명의의 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라
최근 들어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 사용 비율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국세청에 일일이 확인하고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불공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비용 처리를 못 하면 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부담도 늘어나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제계좌로 등록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뿐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조사 관련 증빙을 남겨라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경조사도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용의 한도는 200,000원이기 때문에 만약 300,000원을 지출했다면 300,000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주의해야 한다. 경조사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 출력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다.
거래처 상대방은 최초 계약 시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나중에 비용 처리 때 지출증빙 가산세 2% 납부 의무를 진다.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매출 누락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사업 관련 이자는 비용 처리하라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금 대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문제가 없지만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된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자비용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붙는다.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라
배우자 등 가족들이 실제 근무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사례가 있다.
결국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를 더 내게 하는 이유다.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물론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검토해야 한다.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표자 소득세, 근로자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모든 요인들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도 정확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략적인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받아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모두 비용 처리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세 안내문에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을 확인하라
직원을 두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직원 4대 보험료를 절반 정도 책임져야 하니 무조건 부담된다 생각하고 직원을 등록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 소유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물론 직장가입자가 될지, 지역가입자가 될지는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자.
회수 불능 미수금을 대손상각 처리하라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 회수 불능을 인정받아야지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대손상각비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는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가끔 자동차 구입과 자동차 리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로 사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동일한 자동차를 사면 이익을 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자 한 명이지만, 자동차리스는 자동차 판매사와 자동차 리스사 두 곳에서 이익을 가져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통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자동차리스가 더 비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경차와 8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유류비 등이 소득세 비용처리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니 장동차 구입할 때 반드시 검토하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조절하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1.8%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을 수령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된다.
금융소득을 분산시켜라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발생된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과도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다.
이를 고려하여 10년에 한 번씩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노란 우산 공제 저축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4,000,000원까지 12%(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수령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수령 시기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16.5%)으로 과세되니 유의해야 한다.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세율의 납세자라면 1,25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란 우산 공제에 저축한 예금은 폐업, 사망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후 60개월 이내 중도 해지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가입하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라
학원 강사,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은 3.3% 원천징수한 후 매년 5월이 되면 수입금액과 비용을 정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다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어서 뒤늦게 1년분 장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 원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된다.
복시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까지 붙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방영하기 위해인건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로 감소하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비교할 필요도 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라
소득세는 수입금액을 기분으로 [가]업종, [나] 업종, [다] 업종으로 구분된다. [가] 업종에는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포함돼 있고, [나] 업종에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등이 있다. [다] 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가] 업종(3억 원), [나] 업종(1억 5,000만 원), [다] 업종(7,500만 원)은 각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 되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미기장시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20%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할지 검토하라
단독 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기여해야 한다. 만약 조세회피 목적 공동사업이 적발되는 경우 소득세가 합산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고 생가하면 오산이다. 예컨대 피부양자로 있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기존 대표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사업자 일방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니 공동사업자 선정 때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매출이 많아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라
2011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하지만 법인 전환에 대한 막연한 예상과 추측만으로 법인 전환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법인 전환 전후를 비교하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 또는 순이익인 경우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모의계산을 통해 부수되는 제반 상항들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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