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이 16.5%로 원천징수세율인 15.4%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김 부장은 3년 전 가입한 ELS가 상환되면서 작년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수령했다. 김 부장의 근로소득이 8,000만 원, 소득 공제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자.
(산출세액은 다음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2,000만 원X14%)+(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X누진세율=2,800,000+(10,000,000+60,000,000)X24%-5,220,000=14,380,000
② (금융소득X14%)+(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X기본세율=4,200,000+60,000,000X24%-5,220,000=13,380,000
결국 김 부장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6.4%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금액인 1,000만 원에 누진세율인 26.4%, 원천징수 세율인 15.4%의 차이 11%를 적용한 1,1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하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절세 방법① :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활용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 비과세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펀드(1인당 5,000만 원 한도), 재형저축펀드, 장기 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 조합예탁금(1인당 3,000만 원 한도), 브라질 국채 등이 있고,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에 해당)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이점이 있다.
△ 분리과세 상품
고배당 주식(9.9%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 시 27.5% 분리과세),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투자금액 5,000만 원 한도, 15.4% 분리과세)가 있다. 10년 만기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 33%이므로 누진세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방법② : 금융자산의 수입 시기와 귀속 시기를 조절하자
위 김 부장의 경우처럼 3년 동안의 이익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경우 종합과세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매월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목돈을 분산하여 여러 상품별로 가입한 후 각 상품의 만기를 조절하면, 금융소득의 집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무기명 채권, 적금, 예금의 경우 이자를 받는 날이 소득 날짜가 되고, 배당소득도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소득의 날짜가 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편드는 환매 하여 환매 금액을 지급받는 날짜가 수입의 귀속 시기가 되지만, 펀드는 매년 한 번 결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보유만 해도(환매하지 않고) 매년 배당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절세방법③ :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자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 자산을 분산시켜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구간인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자녀(성인) 5,000만 원을 잘 활용하여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면 상당히 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LS(주가연계증권)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ELS(주가연계증권)는 가입하거나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마막 수익을 받을 때 보유 중인 사람이 세금을 낸다.
만약 김 부장의 아내가 전업주부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ELS 상환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하면 3,000만 원의 배당 금액이 각각 1,500만 원으로 분산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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