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 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상 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 공제·장애인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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