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자소득세가 그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소홀히 하면 이자소득세 때문에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
이자 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X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원천징수와 동시에 이자속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두 끝난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도어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과세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쉽게 말해 원천징수 대상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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