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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양도소득세

건물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요주의

by 크리스jang 2022. 1. 5.

서울 근교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김씨. 주변 상권이 괜찮다는 판단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자 않아 1년 만에 폐업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김 씨는 10년 이상 살던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팔면 5,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상가)으로 용도 변경한 가게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양도 당시의 공부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건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지 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택으로 사용이 적합하도록 의무 사항을 따라야 하고, 매수자의 동일 업종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공부상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 매매 당시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택 내·외부 사진(날짜 찍힌 것) △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더욱 신빙성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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