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공사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것은 잘 보관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무상취득을 하게 되는 증여나 상속취득의 경우 관련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높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나중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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