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과세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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