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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

by 크리스jang 2022. 1. 2.

● 간이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공급가액의 10%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간이과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 매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하되 공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100%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것도 포함한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를 연간 5,000,000원까지 공제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공제한다. 다만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는 8/1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50(2억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종전의 경우 무조건 100% 공제했으나 이제는 면세 매입가액이 많은 경우 종전보다 40~50% 한도만큼 공제되어 종전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간이과세자는 납세 순응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10%도 환급받지 못한다. 다만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가 뭘까?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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