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작고하자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됐다.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세무사가 꺼냈다.
▲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와 무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부친)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그 금액의 일정 비율(20%)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 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아래 사례를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 추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사례>
피상속인 박 씨의 부친이 2월 별세했다. 박 씨의 부친이 살아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재산 | 처분시기 | 처분금액 | 용도불명금액 |
상 가 | 2015. 11. 21 | 3억 원 | 5천만 원 |
주 택 | 2014. 03. 30 | 2억 5천만원 | 7천만 원 |
▲ 상속추정 재산가액의 계산
위의 경우 상속인인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할 금액을 계산해 보자.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지출 내역이 분명한 상속금액에 합산하지 않을 금액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3억 원으로 2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용도불명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6,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5억 5,000만 원(3억 원과 2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5억 원 이상이다. 또 용도불명금액인 1억 2,000만 원(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000만 원 이상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 금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000만 원을 차감한 1,000만 원이 된다.
▲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
여기서 용도불명 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 원 한다) 이상인 경우 용도불명 금액에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 재산종류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기타 재산
▲ 상속개시 2년 전 재산 처분 때 증빙 잘 챙겨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하기 소급 2년 내에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사례를 없앨 수 있다. 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속개시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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