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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상속세

상속세 절세 방법

by 크리스jang 2022. 1. 5.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과세가 없다.

 

반면 종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6개월'을 조심하자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6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10~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을 때 그 거래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송속재산을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기준시가와 차액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 활용하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연로한 모친에게 상속할 경우 연이은 상속으로 잇따른 상속세를 낼 것을 우려해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무조건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 지분만큼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는 공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한 번 상속세를 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 매년 10%씩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난 경우, 당초 어머니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금융재산' 배우자가 상속 받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즉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상속인들 중에 누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만약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과 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일어난 뒤, 모친 재산이 재차 상속될 예정이라면 모친이 먼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럴 경우 모친이 납부한 상속세만큼 재차 상속재산이 줄고, 자녀는 안정적이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모친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예상 금액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하자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돼 있을 경우 예고 없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급매를 통한 부동산 처분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는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35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한 명의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11억 9,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2가지 부분에 주의하여 11억 원 가입 금액의 종신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친으로 설정할 것.

계약자가 부친인 경우 보험금 1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올라간다.

 

2) 자녀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을 것.

자녀의 경제력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종신보험료의 자금출처를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하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 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원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상속일 현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도 동거주택 상속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 기간에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한다. 위 세 요건을 구비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5억 원까지 상속공제받을 수 있다.

 

 

▲ 역모기지 활용, 전 월세 전략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자

상속세는 10억 원(한 부모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다.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해 상속세의 과세 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보증금 부분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부모 주택 관련 비용은 부모 부담으로

총재산이 10억 원(한 부모의 경우 5억 원) 이상인 경우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은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한국적인 효성의 개념에 맞을 수는 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 후 조사가 이뤄진다.

부모의 수년 전 통장 거래내역까지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이체를 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출은 부모의 통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 절제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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