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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절세/상속세

사전증여의 중요성

by 크리스jang 2022. 1. 5.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 부담이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사전증여로 적용 세율을 낮추자

상속세는 오직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추정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 해당 자산을 상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사전증여의 매력은 세율을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물려준다면, 증여세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미래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 10년마다 다시 생성되는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시 생성된다. 따라서 현재 30억 원의 자산이 있는 50세 자산가라면 80세가 될 때까지 총 세 번의 증여 기회가 있다. 배우자에게 6억 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다섯 손자에게 2,000만 원씩 증여한다면 8억 5,000만 원의 자산을 상속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물론 증여 때 발생다는 증여세는 분산되어 적게 납부된다. 10년마다 총 세 번으로 나누어 25억 원 상당의 자산에서 발생할 상속세를 저렴한 증여세로 대체할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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