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만 3천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생일이 3월 20일이면,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그리고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서비스를 지급한 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의가 생길 경우에는 이 또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②P
①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 공무원 연금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과 같이 국가에서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이미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특례: 아래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만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 가실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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