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급은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각각의 지급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1인 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만 원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만 원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만 원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만 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은행 계좌로 금액이 송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총 재산 규모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만일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일 것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코로나 이후 그리고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서민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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